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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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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한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근로자, 사용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 및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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