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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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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 학교, 가정 및 구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교육 지원내용

제7조(부모교육 지원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6. 부모 자신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성장에 관한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원구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노원구의원 2.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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