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2-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업무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직원

제11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