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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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등의 진료행위에 지급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 연계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등과 관련된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본인이 동의한 구민을 대상으로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검진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ㆍ상담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상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입원하게 된 자,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20.>
제7조(복지서비스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와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정신건강의 날) 구청장은 정신건강의 날인 매년 10월 10일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정하고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한 만성화 방지 및 회복 촉진 도모 2.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면담 또는 사례관리 7.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상담 및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관한 총괄·조정 2. 정신건강사업의 이전 분기 사업실적과 다음 분기 사업계획 검토 3.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협조사항 협의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