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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2-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근무지 내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공무원이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지급 및 정산

제6조(여비지급 및 정산)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지출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③ 지출원은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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