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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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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및 팀장 3. 의회 출납사무담당 공무원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제3조 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의장의 인계인수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시 참관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① 의장 및 의회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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