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
중구 · 공포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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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5.1.> 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5.1.>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5.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5.1.>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중구보건소의 보건과장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12.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5.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5.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5.1.>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5.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5.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5.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5.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5.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