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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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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 연대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적극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윤리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경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부산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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