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7, 2008. 3. 5>
기장군 · 공포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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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7, 2008. 3. 5>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삭제 2000.6.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2008. 3. 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6.7> ④ <삭제 2000.6.7>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삭제 2008. 3. 5>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개정 2008. 3. 5> ① <삭제 2000.6.7> ②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2008. 3. 5>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개정 2000.6.7, 2008. 3. 5>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2000.6.7., 2008.3.5., 2019.11.29.>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제6조(비정상가동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8.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 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8.3.5., 2019.11.29.>
제7조(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군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8.3.5>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00.6.7, 2008.3.5, 2022.5.1.> ② <삭제 2000.6.7> ③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8.3.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9조(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일부개정 2008.3.5>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 반입시 납부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지원) <일부개정 2008.3.5>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수유자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개정 2019.11.29.> 4.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08.3.5>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 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6.7> <일부개정 2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