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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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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지역의 관광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이하 “스토리하우스”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14-3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스토리하우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10.1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스토리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광석 관련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스토리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스토리하우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11월 ~ 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l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수입은 스토리하우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하우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1. 스토리하우스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관람료 전액 반환 2.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관람료 과오납분 반환 3.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취소하는 경우 : 관람료 전액 반환

제8조 관리ㆍ운영

제8조(관리ㆍ운영)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개정 2020.10.1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12.>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토리하우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2.5.2.>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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