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 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대구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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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 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대구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 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
제3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소속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5.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