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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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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5.2.>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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