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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동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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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예산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20., 2022.5.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③ 위원은 각 국별 주무팀장, 기획업무소관 팀장, 예산업무소관 팀장, 지출업무소관 팀장, 세정업무소관 팀장, 도로시설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20.6.1., 2022.5.2.>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격려금의 지급

제6조(격려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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