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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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관련과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북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의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제외)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인노무사ㆍ관세사ㆍ행정사를 포함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임기 및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구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7조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주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에 관련된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4. 위원회가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삭제 2022.05.02.)
제9조(위원 상호간의 관계) 위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합동으로 조사 또는 다른 위원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한 곤란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