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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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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 2012.3.6, 2014.7.28., 2019.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 1. “정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5.1.3, 2014.7.28., 2022. 5. 2.> 2.“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3.6,2014.7.28> 3.“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4.“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7.28> 5. “집행기관”이란 구 및 소속 행정기관,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7.28>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3.6, 개정 2014.7.28., 2019.12.31.>

제3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이 된다.<신설 2014.7.28., 2021. 12. 2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7.28>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05.1.3> 2.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5.1.3 개정 2014.7.28., 2019.12.31.>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16.12.26.> ②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 2014.7.28., 2019.12.31., 2022. 5. 2.> ③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2. 5. 2.>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9.12.31.>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4.7.28>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심의사항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2. 5. 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②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 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요청 및 처리

제8조(심의요청 및 처리) ①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2. 5. 2.]

제9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청구인이 공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 중장기 종합계획 2. 구청장, 부구청장, 5급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4.7.28> 3.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5. 해당연도 업무계획 <개정 2019.12.31.>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통계조사결과 7. 자체평가결과 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신설 2012.3.6> 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신설 2012.3.6> 10.「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신설 2012.3.6> 11.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신설 2012.3.6> 12.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

제10조 위원의 책무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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