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5. 2.]
연수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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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5. 2.]
제2조(감사)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06.12.29., 2022. 5. 2.> ②제1항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6.12.29, 2008.4.14, 2011.11.23>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⑥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영 제41조 제1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를 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6.12.29>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개정 2022. 5. 2.>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1.26., 2022. 5. 2.>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26., 2022. 5. 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한다. <개정 2012.4.5, 2016.12.26.>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서류의 제출,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제9조의2(폐회 중 자료제출요구 등) ① 의장은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필요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의 방식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6, 2016.12.26.>
제11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②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