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2-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5. 2.]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06.12.29., 2022. 5. 2.> ②제1항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6.12.29, 2008.4.14, 2011.11.23>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⑥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영 제41조 제1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를 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6.12.29>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개정 2022. 5. 2.>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1.26., 2022. 5. 2.>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26., 2022. 5. 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한다. <개정 2012.4.5, 2016.12.26.>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서류의 제출,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제9조의2 폐회 중 자료제출요구 등

제9조의2(폐회 중 자료제출요구 등) ① 의장은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필요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제10조 증인의 선서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의 방식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6, 2016.12.26.>

제11조 증인의 보호

제11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②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