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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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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지원

제4조(중소기업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원단,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제품인증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국내 · 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등 판로 지원 사업 3.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 2.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

제6조(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2.>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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