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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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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수임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수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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