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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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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0. 8., 2021. 12. 23.>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31 조례 제532호>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등)지역은 6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개정 1999. 7. 26>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7. 26, 2001. 6. 16, 2005. 1. 3, 2021. 11. 1.>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6>

제5조

제5조 삭 제 <2022. 5. 2.>

제6조

제6조 삭 제 <2003. 12. 30.>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4. 01. 06 > 4. 각종 시설 확인 5. 동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재난,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10.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 11.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2. 03. 30>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통·반장은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 및 통·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 시 건의된 사항 및 처리사항을 처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 2000. 9. 29, 2003. 12. 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시 반원과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통장 역할수행 및 통 ·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9. 29, 2014. 01. 06> ② <삭제 2014. 01. 06>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 12. 30>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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