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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말한다. 2.“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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