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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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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7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2. 사용자위원: 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시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사용자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및 선임 기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신분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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