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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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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본청, 논산시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논산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논산시가 설립한 공단

제5조 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구매 목표액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제8조 우선구매 협조

제8조(우선구매 협조)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제9조(평가)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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