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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학관”이란 강의 및 세미나를 위한 교육시설로 강학실, 방문자센터, 전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2.“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4.“주중”이란 제3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의, 세미나, 전시관 등의 운영 2. 한옥숙박시설,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관리 및 운영(개정 2021.10.12.)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강의 일 경우 2. 정치적인 목적의 강의 일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6. 혐오·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경미한 시설보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1.10.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 사용·수익허가

제9조의2(사용·수익허가) [본조신설 2021.10.12.] 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경미한 시설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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