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논산시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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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논산시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논산시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논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제23조 및「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제1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과장 2.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 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 5.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출납업무 담당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3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 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2.28.)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 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앰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