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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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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부여군의회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경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여비지급 특례

제3조(여비지급 특례)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여비는「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하되, 배낭연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제2조의 대상자가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출장계획 사전협의

제5조(출장계획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의정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광역의회 및 중앙부처 등의 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 협의 단계부터 의정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국외출장허가에 따른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으로 하는 부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수석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상급기관 포함)외의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와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심사는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하며, 이 경우 외부 위원은 부여군청 실·과장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 목적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의 안정성 6. 계약 또는 용역비에 의한 출장은 계약 또는 용역 내용과 출장목적이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제8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도의회·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국외출장 등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출장의 필요성 심사

제9조(출장의 필요성 심사) 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시찰이나 단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은 가급적 제한한다. ② 세미나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출장 목적지 심사

제10조(출장 목적지 심사) ①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지역 및 기관 여부 2. 필요 이상으로 목적지를 추가하는지 여부 3. 출장국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문제 등 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장 안정성 심사

제11조(출장 안정성 심사) ① 의장은 방문 예정국 및 그 주변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 활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장자 심사

제12조(출장자 심사) ① 담당하는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출장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개인별로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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