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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2-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2022.5.2.>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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