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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무위임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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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2022.5.2.>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②군수의 권한중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6.01.13 조례1345>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입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6.01.13 조례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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