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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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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ㆍ 장수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의원ㆍ위원회 및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제4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의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1. 5. 3.> 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시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 ③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76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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