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곡성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2-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마을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읍·면은 물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경제·문화·교육·환경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를 총칭한다. 2. “주민”이란 군에 주소가 있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를 말한다. 4. “소규모공동체”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해결해가는 활동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 5. “지역공동체”란 마을공동체와 소규모공동체를 총칭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②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이 참여·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④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인재육성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한다.

제8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제8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곡성군 산하 조직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공동체 행정실무협의회 설치·운영

제9조(지역공동체 행정실무협의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곡성군 지역공동체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마을계획·주민자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10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읍·면(또는 리)마을계획 수립 2.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3. 인재육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경관개선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 6.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보건·복지 등을 통한 공익형 공동체사업 7. 그 밖에 지역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원 사업은「곡성군 마을 공동시설물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공모

제11조(사업공모) ① 군수는 읍·면별로 지역공동체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공모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12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공동체조직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