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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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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0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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