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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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이용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ㆍ철저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여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 5.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농촌용수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용수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등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