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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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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5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 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 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식품안전추진계획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및 조사

제10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판매등의 정보기록관리

제11조(생산·판매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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