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사평화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연 2회 대관신청을 받아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정기대관: 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 2. 수시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⑤ 전당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 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료 반환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품 구입)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할 목록과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구입가격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ㆍ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가격보다 상하 20% 이상 차이가 나는 위원의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이 결정된 목록 중에서 소장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소장품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장품관리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소장품출납원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등록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 대여)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전시 또는 행사 2. 노동ㆍ산업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또는 행사 3. 자료를 전당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②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2. 소장품 반출입에 따른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받은 소장품의 무단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 금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9조(대여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 전당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