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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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6.4.11.>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본청ㆍ 소속기관, 구ㆍ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기관과의 협의) ① 시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과 인력)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 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 실시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4.11.>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심의한 위원에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제12조에 따른 타당성 및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10조(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도시행정업무 등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12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ㆍ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