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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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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제2조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9.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 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농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ㆍ여성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농업 육성 5.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 8. 농촌의 교육ㆍ문화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속초시에 주소지와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 지원금 등 교부

제9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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