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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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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제2조 사용.변경 허가신청

제2조(사용.변경 허가신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제3조 관람권 예매

제3조(관람권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 발행시에는 예매권 표기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제4조 관람권의 종류 등

제4조(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 7. 초대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관람권.이용권의 규격 및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람권의 관리

제5조(관람권의 관리) ①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사용일 1일전까지 군수에게 인도한다. ② 군수는 인도한 관람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공제한 매상금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증발급

제6조(출입증발급)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사무대행자 신고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2022. 5. 3.>

제8조

제8조 삭제 <2022.5.3.>

제9조

제9조 삭제 <2022.5.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5.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5.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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