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14., 2022. 5. 3.>
진도군 · 공포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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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14., 2022. 5. 3.>
제2조(위치) 진도군청 및 읍면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08. 01, 2013. 12. 31.>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 읍 · 면 명 │소 재 지 ┃┃군 · 읍 · 면 명 │소 재 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도 군 청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 도 군 청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도 읍 사 무 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진 도 읍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