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5-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의 추진 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퇴원·퇴소자 및 정신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제9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