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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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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22. 5. 4.> 4. 삭제 <2022. 5. 4.>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5. 4.>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5.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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