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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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주택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