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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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시군창의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 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2.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될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마을만들기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 또는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를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