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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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입주단체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