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2-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 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제6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탁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초조사 등

제8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5.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