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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2-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1, 2008.1.10, 2009.12.30, 2022.5.6.>

제2조 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제2조(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2.11.5, 2006.3.31, 2009.12.30, 2012.9.20, 2022.5.6.>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 [본조신설 20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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