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강남구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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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본조 신설 2009.01.02]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② 구청장은 법 제5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2022.5.6.>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1. 삭제 <2011.12.23> 2. 삭제 <2011.12.23>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2011.12.23, 2015.07.10>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6조 <삭제 99ㆍ11ㆍ5>
제7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구민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 <삭제 99ㆍ11ㆍ5>
제9조 <삭제 99ㆍ11ㆍ5>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삭제 2009.01.02>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때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④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