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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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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되어 읍·면장이 관리하며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편익시설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자치활동 및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주민자치센터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문제 토론 등을 위한 공간 제공 2. 주민들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공간제공 등 3. 주민들의 지역복지를 위하여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을 위한 공간제공 4. 주민들의 주민편익을 위한 회의장, 알뜰매장 등 공간 제공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6조(주민자치센터 운영) ①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연간 운영·변경계획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한다. ③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 시에도 위탁업무 및 위탁재산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를 구입 및 수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시설 및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변경·중지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제7조(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①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읍·면장이 징수하되, 징수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로 정한다.

제8조 주민자치센터 이용

제8조(주민자치센터 이용)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제9조(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위탁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변경계획 결정 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위원 및 읍·면장은 소요되는 재료비 및 경비, 수강료 등이 포함된 심의안을 제출하고, 제출된 심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읍·면장이 참여하여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위원회는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프로그램과 관련 강사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료비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강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로 한다. ⑦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운영·변경·중지 등을 조정

제11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제11조(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와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재료비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와 재료비를 징수할 경우 위원회에서 징수하며, 위원장은 수강료와 재료비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및 재료비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④ 징수된 수강료와 재료비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수강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을 별표로 한다. ⑥ 징수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무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연 1회 수입과 지출내역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각 읍·면 위원회 위원장, 위원, 고문 등을 포함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센터의 사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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