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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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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9, 2019.12.3> 1. “상인”이란 시장·상점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상권활성화 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4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이상 포함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법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보은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③ 전통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④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제목개정 2016.12.09.]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12.09.]

제9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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