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보은군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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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제2조(위치) 보은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08. 13, 2012.01.13, 2019.2.28.> <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81호>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무소 │ 위 치 ││ 사무소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보은군청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보은읍 군청길 3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보은읍 행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