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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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정읍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