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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작 및 유통 지원

제5조(제작 및 유통 지원) 시장은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창업의 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창원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국제교류 지원 등

제9조(국제교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지원,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10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기관 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 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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